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간소화 서비스 이용 기간과 방법, 그리고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 증명 자료를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열리며, 자료 제공 기간은 대략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입니다. 다만 회사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정확한 이용 기간은 매년 국세청이 확정해 발표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부터 제공됐으며, 회사 제출용 자료는 2월 초까지 내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년 귀속분도 비슷한 시기에 운영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의료비 지출액
- 교육비 납입액
- 보험료 납입액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 퇴직연금·개인연금 납입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기부금 납입액
다만 모든 공제 항목이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월세 납입 확인서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부터 새로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내려받아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려받는 두 가지 방법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PC를 사용한다면 홈택스에서, 모바일을 사용한다면 손택스 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홈택스 PC에서 내려받기
- 홈택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 해당 연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선택합니다.
- 제공 동의 후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합니다.
방법 2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내려받기
-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 모바일에서 바로 회사에 제출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때는 본인 명의 자료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여러 명이라면 각각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자료를 조회해야 하므로, 미리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가 신청했다면 근로자는 동의만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회사가 국세청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과 검토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7만 7000개 회사와 270만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회사가 이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료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하면 됩니다. 동일한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이라면 매년 새로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동의 후에도 일괄제공을 원하지 않는다면 홈택스에서 동의 여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제출 방식 | 일괄제공 서비스 |
|---|---|---|
| 자료 내려받기 | 근로자가 직접 | 불필요 |
| 회사 제출 | 근로자가 직접 업로드 | 자동 제공 |
| 동의 절차 | 불필요 | 12월~1월 중 필요 |
일괄제공 서비스는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상)인 부양가족과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일괄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다른 연말정산 진행 방식, 유형별로 알아보기
회사의 연말정산 처리 방식은 규모와 전산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은 이를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회사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해 두면 자료 제출 방법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유형 | 진행 방식 | 근로자 역할 |
|---|---|---|
| 유형 1 | 종이 서류 제출 | 간소화 자료 출력 후 제출 |
| 유형 2 | PDF 업로드 | 간소화 자료 PDF 제출 |
| 유형 4 | 온라인 간편제출 | 홈택스에서 온라인 제출 |
| 유형 5 | 전 과정 온라인 처리 | 홈택스에서 간편제출 활용 |
유형 1이나 유형 2에 해당하는 회사라면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직접 내려받아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유형 4나 유형 5에 해당하는 회사는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 기능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활용 시 주의할 점
간소화 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제출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일괄제공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실제로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항목이 있거나, 반대로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이 포함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점검할 때 특히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요건(연령, 소득 기준) 충족 여부
- 신용카드 사용액 중 공제 제외 대상(면세점, 기프트카드 등) 포함 여부
- 의료비가 본인·부양가족의 실제 지출 내역과 일치하는지
- 교육비가 공제 대상 기관(초중고, 대학 등)에서 발급됐는지
- 기부금이 공제 대상 기관에 납입됐는지
간소화 자료에 없는 추가 공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증빙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간소화 미수집 기관), 의료비 중 미수집 기관 지출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전 확인하면 좋은 질문들
Q.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안 보이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이 늦어지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는 수집 기관별로 제공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조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의 소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한 후 수정할 수 있나요?
회사에 제출한 이후라도 연말정산 신고 기한 전이라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수정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문의해 수정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근로자에게 안내가 갑니다. 별도 안내가 없다면 회사 인사 담당자나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여부는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중순부터 운영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