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15.4% 원천징수,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6-09-07 · 금융 · 읽는데 5분

이자소득세 15.4% 원천징수,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세 계산하는 법 완벽 정리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붙는 세금, 이자소득세는 대부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자소득이 많아지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할 때는 직접 계산해봐야 할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자소득세는 이자 금액에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를 기본으로 계산하며, 여기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추가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자소득세 계산법과 원천징수 기준을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이자소득세율, 기본적으로 얼마가 붙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합쳐진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이자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15만 4천 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되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84만 6천 원이 됩니다. 이자 지급 시점에 금융기관이 세금을 떼고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기본 세율로 이미 납부한 14%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율, 기본적으로 얼마가 붙나
이자소득세율, 기본적으로 얼마가 붙나
구분 세율 비고
이자소득세 14% 기본 세율
지방소득세 1.4% 이자소득세의 10%
합계 15.4% 원천징수 시 적용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받는 이자도 같은 세율일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즉 비영업대금 이익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일반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14%이며, 지방소득세 1.4%가 추가됩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9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받는 이자도 같은 세율일까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받는 이자도 같은 세율일까
항목 일반 이자소득 비영업대금 이익
소득세율 14% 14%
지방소득세율 1.4% 1.4%
원천징수의무자 금융기관 지급자(개인·법인)

이자소득세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의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만 2,500만 원이 발생했다면, 2천만 원까지는 15.4%로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원천징수 당시 납부한 15.4%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율에서 15.4%를 뺀 차액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정되므로, 이자소득이 많은 해에는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징수 신고 기한

금융기관이나 비영업대금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며, 소득자별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자 입장에서는 이자소득 지급명세서가 다음 해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누락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이 분산되어 있다면 각 기관별 이자 금액을 합산해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명 거래하지 않은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세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일반 세율보다 훨씬 높은 9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실명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차명계좌나 무기명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90% 세율이 적용되면 이자소득 100만 원 중 9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사실상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하며,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자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이자소득세는 누가 언제 내나요?

이자 지급 시점에 금융기관이 15.4%를 원천징수해 국가에 납부합니다. 개인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비영업대금 이자도 원천징수하나요?

네, 개인이나 법인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할 때도 14% 소득세와 1.4%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Q. 이자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한가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편세금계산기를 이용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나 다른 소득과의 합산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