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새희망홀씨II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CB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한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하나은행 여신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1개월 이상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최장 7년까지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성실상환 시 최대 1.2%까지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소득 기준과 재직·소득 증빙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새희망홀씨II, 소득 기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이 상품의 진입 장벽은 사실상 소득 기준 한 줄로 갈립니다. 하나은행 기준으로 연소득 4천만원 이하면 바로 대상이 되고, 4천만원을 넘으면 CB신용평점 하위 20% 안에 들어야 연소득 5천만원까지 문이 열립니다. 우리은행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이면서 NICE·KCB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은행권 공통 기준에 가깝습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대상
- 연소득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CB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조건 추가
- 소득 요건: 1개월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중 하나
- 심사 요건: 대출신청일 기준 하나은행 여신심사에서 적격 판정
소득은 서류로 증빙된 금액만 보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납부액이나 건강보험료납부액을 환산해 인정하는 환산인정소득 방식이 적용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소득추정방식을 준용합니다. 소득 증빙이 애매한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이 환산 방식이 실제 심사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

| 항목 | 내용 |
|---|---|
| 대출 기간 | 최장 7년 |
| 상환 방법 | 분할상환 |
| 소득 인정 | 환산인정소득 병행 |
| 기간 연장 | 심사 후 갱신 가능 |
기간 연장은 만기 시점에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 가능 여부를 심사한 뒤 승인을 받아야 계약갱신이 이뤄집니다. 고객의 신용도와 대출상품에 따라 영업점 방문, 고객센터 연장,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같은 전자금융채널 중 이용 가능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금리 감면은 어떻게 쌓이나
새희망홀씨II의 금리 감면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과 성실상환자 감면입니다. 부수거래 감면은 대출 실행 시 선택한 항목의 감면금리가 우선 적용되고, 이후에는 선택하지 않은 항목까지 포함해 매월 감면조건 충족 여부를 따져 1개월 단위로 반영됩니다. 조건을 못 채운 달에는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성실상환자 감면은 1년 단위로 연체일수가 10일 이내인 경우 매년 0.3%씩 누적되며, 최대 1.2%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부수거래 감면과 별개로 쌓이는 구조이니, 두 조건을 함께 관리하면 실질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감면 유형 | 조건 | 감면 폭 |
|---|---|---|
| 성실상환 감면 | 연체일수 10일 이내 | 연 0.3% 누적 |
| 성실상환 최대 | 누적 상한 | 최대 1.2% |
| 부수거래 감면 | 항목별 월 충족 | 항목별 상이 |
부수거래 항목 중 하나로 폰뱅킹·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ATM 사용 시 수수료 무제한 면제가 있습니다. 단, 인터넷 및 모바일로 대출을 신규한 경우에 한해 대출신규일부터 상환 완료 시점까지 적용됩니다. 영업점에서 창구로 신청했다면 이 수수료 면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챙겨야 할 비용과 유의사항
대출약정을 체결할 때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냅니다.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고, 은행과 손님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실행 시점에 발생하는 비용이니 미리 계산에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 결과와 은행 내부정책에 따라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올랐다고 해서 자동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연체가 발생했을 때의 기준도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에 내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약정이자에 연체이자가 붙고, 1개월이 지나면 기한이익상실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이율이 곱해집니다. 분할상환금을 상환일에 못 낸 경우에도 다음날부터 해당 금액에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2회 이상 연속 지체하면 기한이익상실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원금이 5천만원 미만이면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대출만기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한도대출이라면 한도금액 기준으로 5천만원 미만인지 따집니다.
실제 신청 순서
-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전자금융채널에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 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근로소득이면 원천징수영수증 등, 사업소득이면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기본입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국민연금납부액·건강보험료납부액 기반 환산인정소득으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 하나은행 여신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CB신용평점과 기존 부채 수준이 함께 반영됩니다.
- 대출 실행 시 부수거래 감면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후 매월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감면이 유지되거나 해제됩니다.
- 약정 체결 시 인지세를 은행과 절반씩 부담합니다.
- 상환 기간 동안 연체일수를 10일 이내로 관리하면 매년 0.3%씩 감면이 누적됩니다.
상품설명서와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세부 조건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나 영업점에 문의하면 본인 조건에 맞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소득 4천만원이 조금 넘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연소득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면 CB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신용평점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Q. 소득 증빙 서류가 부족하면 신청이 안 되나요
서류로 증빙된 소득뿐 아니라 국민연금납부액, 건강보험료납부액 등에 의한 환산인정소득 기준으로도 한도가 산정됩니다. 보금자리론 소득추정방식을 준용하므로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도 심사가 가능합니다.
Q. 금리 감면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나요
부수거래 감면은 매월 조건 충족 여부를 다시 따집니다. 조건을 못 채운 달에는 감면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성실상환 감면은 1년 단위 연체일수 10일 이내 기준으로 별도 관리됩니다.
Q. 연체가 생기면 바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나요
이자 납입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약정이자에만 연체이자가 적용됩니다. 1개월이 지나면 기한이익상실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이율이 곱해집니다. 다만 대출원금이 5천만원 미만이면 만기가 남아 있는 동안 대출잔액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