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품질시험 업무를 맡아보신 분들이라면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이 기준은 공사의 종류와 공종별로 시험 종목, 방법, 빈도를 정해 놓은 규정으로, 골조공사부터 마감공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됩니다. 시험 기준에서 벗어나면 공사 진행이 중단될 수 있어 실무에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진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과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품질검사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기준에 명시된 공종과 자재는 별표 2의 시험 항목을 따르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시방서에 제시된 시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질시험 기준, 어떤 공종과 자재에 적용될까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은 크게 토목과 건축 분야의 주요 공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콘크리트, 철근, 흙쌓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배수공, 방수공 등이 대표적인데요. 각 공종별로 시험해야 할 항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공사의 경우 슬럼프 시험, 압축강도 시험, 공기량 시험 등이 대표적인 시험 항목입니다. 철근 공사는 인장강도와 굽힘 시험을 실시하고, 흙쌓기 공사는 다짐 시험과 들밀도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런 시험들은 한국산업표준(KS)이나 건설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시험 빈도도 공사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콘크리트라도 구조물의 중요도가 높은 교량이나 대형 건축물의 기초는 시험 빈도가 더 촘촘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 규모, 중요성, 현지 실정 등을 고려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 빈도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을까
품질검사 의무와 관련해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시험성적서 제출 시 검사 생략 여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르면, 국립·공립 시험기관이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인데요. 즉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를 보낼 때 시료의 진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계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시간 경과나 장소 이동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는 경우,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성적서가 있더라도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품질검사 생략 조건 | 세부 내용 |
|---|---|
| 시험성적서 제출 | 국립·공립 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발급분 |
| 봉인·확인 요건 |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확인 필요 |
| 예외 사항 | 품질 변화 우려, 자재 재사용 시 검사 필수 |
시험 빈도 조정, 발주자 재량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품질시험 기준 별표 2에 정해진 시험 빈도는 절대적인 값은 아닙니다.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 규모, 중요성, 현지 실정 등을 감안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 빈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2년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을 통해 명확해진 부분입니다.
다만 시험 빈도를 줄이는 방향으로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현장의 여건상 품질 관리가 더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빈도를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레미콘 공장과 현장 사이의 거리가 멀어 운반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품질 변화가 우려되므로 시험 빈도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시험 빈도 조정 권한 |
|---|---|
| 기본 원칙 | 별표 2의 기준 적용 |
| 조정 가능 대상 |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조정 방향 | 증가 또는 감소 모두 가능 |
품질시험 기준에 없는 공종은 어떻게 해야 할까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공종이나 자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 종목, 방법, 빈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설계 단계에서 해당 공종에 대한 품질 관리 계획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품질 업무를 담당한다면 별표 2의 기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공사의 시방서와 설계도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시방서에 별도로 정해진 시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품질시험 기준은 공사 초기 단계부터 준공 시점까지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시험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완 공사나 재시공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각 공종별 시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질시험 계획은 공사 착공 전에 수립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