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 진위천과 안성천 낚시 금지 및 허용지역 안내

최근 평택호 진위천과 안성천에서의 낚시 활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수질 개선과 하천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낚시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본 글에서는 평택호 진위천과 안성천의 낚시 금지 구역과 허용 구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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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금지 지역의 배경과 필요성

평택시는 최근 진위천과 안성천을 포함한 여러 하천 구역을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하천의 수질 악화와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떡밥과 음식물 찌꺼기 등의 투기가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하천 주변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낚시 도구의 방치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떡밥과 어분이 하천의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 주민과 하천 이용객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환경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낚시 금지 지역 지정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성천과 진위천의 일부 구간이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지역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금지 지역 지정 이유 수질 악화, 환경 보호, 안전사고 예방
주요 문제 쓰레기 투기, 떡밥 사용, 주민 민원
진행 과정 간담회, 의견 수렴, 정책 마련
기대 효과 환경 개선, 안전성 확보

낚시 허용 지역 안내

평택시는 진위천과 안성천 지역에서 낚시 허용 구역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허용되는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위천 허용구역
  2. 고덕면 궁리 476-5 – 고덕면 동고리 405-127 (우안 1.2km)
  3. 청북읍 백봉리 34-3 – 오성면 안화리 49-2 (좌안 2.2km)

  4. 안성천 허용구역

  5. 팽성읍 신호리 150-1 – 신대동 712 (상안 1.8km)
  6. 오성면 창내리 17-9 – 오성면 창내리 145 (상안 1km)

이러한 허용 구역은 낚시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허용 구역에서도 몇 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떡밥이나 어분과 같은 인조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낚시꾼들은 낚시 후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낚시 허용 구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매너입니다. 평택시는 낚시 허용 구역 내에서도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허용구역 위치 비고
진위천 허용구역 고덕면 궁리 476-5 – 고덕면 동고리 405-127 우안 1.2km
청북읍 백봉리 34-3 – 오성면 안화리 49-2 좌안 2.2km
안성천 허용구역 팽성읍 신호리 150-1 – 신대동 712 상안 1.8km
오성면 창내리 17-9 – 오성면 창내리 145 상안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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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금지 지역의 단속 및 처벌 조치

평택시는 낚시 금지 지역에서의 불법 낚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금지 구역 내에서 낚시를 하던 중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1차 위반: 100만원
  2. 2차 위반: 200만원
  3. 3차 위반: 300만원

이처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낚시꾼들로 하여금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낚시 금지 지역에서의 낚시는 평택시의 수질 개선 및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낚시꾼들이 이 점을 알아보고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택시는 낚시 금지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 운영하는 하천 관리원이 정기적으로 하천을 점검하고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하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반 종류 과태료 비고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결론 및 바람

평택호 진위천과 안성천의 낚시 금지 및 허용 지역 지정은 수질 개선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낚시꾼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허용된 지역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낚시를 즐기되, 주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낚시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낚시 후에는 반드시 주변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이 건전한 낚시 문화의 시작입니다. 낚시의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낚시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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