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 진위천과 안성천은 수도권 남부에서 손꼽히는 노지 낚시 포인트로 꾸준히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평택시가 하천 수질 보호와 환경 정비를 명분으로 낚시 금지 구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낚시인들 사이에서 혼란이 꽤 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진위천과 안성천에서 낚시가 가능한 곳은 공식적으로 총 4개 구간입니다. 나머지 국가하천 구간은 전부 금지 구역이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출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낚시 가능한 구간은 딱 4곳, 위치와 접근법 정리
평택시 공고 제2021-1066호에 따르면, 원래 낚시 허용 구간은 3곳이었는데 이후 1곳이 추가되어 현재는 총 4곳입니다. 허용 구간은 모두 진위천과 안성천의 특정 지점으로 한정됩니다.
- 진위천 (2곳) : 서탄면 금암리 일대와 백봉리 일대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백봉리 34-3번지 부근은 주차 후 도보로 20미터 정도 내려가면 낚시가 가능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안성천 (2곳) : 팽성면 일대와 유천동 일대가 해당됩니다. 신대리, 안성천교, 신대레포츠공원 인근이 대표 포인트입니다.
이 중 백봉리 구간은 평택-제천고속도로 인근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기존 허용 구간보다 길이가 긴 편입니다. 진위천은 백봉리부터 평택-제천고속도로까지가 허용 구간이며, 안성천은 상류 유천동부터 하류 팽성읍 평궁리 방향으로 일부 구간이 열려 있습니다.
금지 구역은 어디까지? 단속 시 과태료는 얼마?
금지 구역은 진위천과 안성천의 국가하천 구간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드린 4개 허용 구간만 예외입니다.
- 진위천은 서탄면 금암리 142-1(상안)부터 서탄면 적봉리 584-4(하안)까지의 구간 중 일부만 허용
- 안성천은 유천동 156-2(상안)부터 팽성읍 평궁리 65-4(하안)까지의 구간 중 일부만 허용
이 외의 모든 지점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하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으며, 1회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은 평택시 생태하천과 소속 하천 관리원이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허용 구간에서도 지켜야 할 규칙, 위반 시 제외될 수 있어
허용 구간이라고 해서 아무 행위나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택시는 허용 구간 운영 결과를 평가해서 구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확대된 것도 1년간 운영 결과를 반영한 결정이었습니다.
허용 구간에서도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 떡밥이나 어분 등 인조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 취사 및 야영 행위
- 낚시 후 쓰레기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 밭이나 논둑 등 주변 농경지를 훼손하는 행위
특히 떡밥 사용은 평택시가 낚시 금지 구역을 지정한 핵심 명분 중 하나입니다. 떡밥과 어분이 하천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시의 판단입니다. 다만 일부 낚시인들은 상류 지역 개발과 산업단지의 오폐수가 수질 악화의 주범인데 낚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진위천 상류는 동탄, 오산 등 개발 지역에서 흘러들어오는 오염 물질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조 전 확인하면 좋은 꿀팁, 수위와 진입로 체크
허용 구간에서도 낚시 환경은 수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백봉리 일대는 물살이 있는 편이라 찌올림이 아주 짧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택호는 기준 수위에 도달하면 배수를 하기 때문에, 배수 직후에는 입질이 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출조 전 평택호 팽성대교 수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백봉리 진입로는 북평택 TG에서 약 4km 거리이며, 어연JC를 돌아 다리 전에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 진입로가 좁은 편이고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으니 이른 시간 도착을 권합니다.
신대리나 안성천교 포인트는 나무와 수풀이 잘 발달되어 있어 여름철 그늘막 없이도 낚시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다만 풀숲이 우거진 곳은 진드기나 뱀과 같은 야생 동물에 주의해야 합니다.
낚시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매너
금지 구역 지정 이후에도 평택시는 허용 구간 내 쓰레기 수거를 위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원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허용 구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 낚시인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낚시 후에는 반드시 사용한 미끼 봉지,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 등을 모두 챙겨서 집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남겨진 쓰레기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이어지고, 결국 또 다른 금지 구역 지정의 빌미가 됩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 하나가 다음 출조 기회를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