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대신 퇴사? 놓치면 손해 보는 3가지 꿀팁

2026-08-19 · 법률 · 읽는데 6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는 대신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은 마음과 일에 대한 부담감이 함께 놓여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퇴사 결정을 서두르기 전에 급여 환수, 퇴직금, 실업급여 조건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 밖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부터 시작해서, 돈을 지키면서 정리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휴직을 마친 뒤 본인의 의사로 퇴사를 선택해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 사유를 회사에 특별히 증명할 필요도 없고, 복직을 강제로 요구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과 사유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가 환수될 수 있고, 실업급여 지급 여부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육아휴직을 계획했는데 3개월만 사용하고 중도 퇴사한다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4-6개월분)의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급된 급여 중 일부가 환수될 가능성도 있으니, 퇴사 전에 고용보험상 수급 자격과 지급 일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퇴사일까지 사용한 육아휴직 급여만 정산됨
  • 퇴사 이후 예정된 급여는 전부 지급 중단
  • 중도 퇴사 시 이미 받은 급여 일부 환수 가능

육아휴직 급여 반환,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

육아휴직 급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상한액(월 250만 원)까지 지급하되, 그중 75%는 휴직 기간에,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25%는 '복직 후 지급분'이기 때문에,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휴직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급여를 돌려줘야 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 복직 후 6개월 지급분 25%는 예외적으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
  • 복직 없이 퇴사하면 25% 지급분은 받지 못함
  • 휴직 중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는 자동 정지

퇴직금 계산,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반영되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으로, 평균임금의 30일분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라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문제는 퇴사 직전 급여가 평소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육아휴직 직후 바로 퇴사하면 휴직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 오히려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복직 후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뒤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계산에서 유리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
  •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
  • 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하는 것이 유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자진퇴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재취업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면 '특정 사유 인정 자진퇴사자'로 분류되어 실업급여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 상담 시 육아 증빙서류와 가정 상황을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개인적 사유 자진퇴사 → 실업급여 지급 불가
  •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구직활동 시 예외 인정 가능
  • 고용센터 상담 후 육아 증빙서류 제출 필요

퇴사 전 확인할 것, 유연근무제와 단축근무 활용법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회사에 유연근무제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후 복귀자가 퇴사하지 않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하루 2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육아기 단축근무자는 하루 최소 2시간, 최대 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줄어든 소득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 퇴사보다 단축근무 → 점진적 복직을 선택하면 경력 단절을 막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하루 2-5시간 근무 단축 가능
  • 단축 근무로 줄어든 소득 일부 고용보험에서 지원
  • 인사팀에 제도 존재 여부를 먼저 문의할 것

이직 시 고용보험 공백 없애는 방법

육아휴직 후 이직을 고려한다면 고용보험 자격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새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려면 180일 이상 근무 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끊기면 이직 후 육아휴직을 새로 신청하는 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과 입사일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퇴사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도중 이직하려면, 퇴사일까지의 급여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정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퇴사 또는 이직 계획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먼저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직 후 육아휴직 신청하려면 새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 필요
  • 고용보험 자격 단절되지 않도록 퇴사·입사일 조정
  • 퇴사 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상담 권장

FAQ

Q.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하나요?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정상 지급됩니다. 퇴사 이후 예정된 급여만 지급 중단되며,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기로 한 25% 지급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나요?

자진퇴사가 원칙이라 기본적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재취업 의사로 구직활동을 하면 '특정 사유 인정 자진퇴사자'로 예외 승인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급여 반환을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맞나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사를 이유로 급여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복직 후 6개월 지급분 25%는 예외입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근속연수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라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퇴사 직전 급여가 낮으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