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5분 만에 신청하는 법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올해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는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5분이면 끝납니다. 단, 가구 유형별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정기신청은 5월 한 달간 진행되지만 놓쳐도 11월까지 기한후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자격 조건부터 실제 신청 화면에서 따라 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올해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여기에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연 80만원(2024년 출생아는 100만원)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에 자녀가 2명 있고 총급여액이 1,200만원이라면 근로장려금 330만원 + 자녀장려금 160만원으로 총 49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점증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도 증가하고, 평탄구간에서는 최대 금액을 받으며, 점감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800만원까지는 급여의 41.3%를 받고, 800만원-1,700만원 구간에서는 33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받습니다.
신청 자격, 네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 대상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고 만 30세 이상(단, 중증장애인·수급자·한부모가족·위탁아동은 나이 제한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이거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별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도 꼭 확인하세요.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약사 등),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다른 가구원의 부양자녀인 경우, 2024년 중 교도소에 3개월 이상 수용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2024년 10월-12월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연속 수급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5분이면 끝, 홈택스로 신청하는 실제 단계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서류 제출은 필요 없고,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정말 간단합니다.
1단계: 로그인
홈택스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네이버·페이코 등 간편인증 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분은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을 먼저 하면 됩니다.
2단계: 신청 메뉴 찾기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정기신청 기간(5월)에는 바로 보이지만, 그 외 시기에는 '기한후신청'을 찾아야 합니다. 신청 화면에 나오는 안내 문구는 꼭 읽어보세요.
3단계: 기본정보 확인
신청인 정보, 배우자 정보, 부양자녀 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주소와 연락처가 최신인지 확인하고,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도 자동 판단된 내용이 맞는지 체크합니다.
4단계: 소득 확인 및 계좌 입력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그다음 근로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정상 사용 중인 계좌를 입력합니다.
5단계: 최종 제출
예상 지급액이 자동 계산되어 화면에 보여집니다. 모든 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접수번호가 나오면 반드시 캡처해두세요.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손택스 앱으로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순서로 따라가면 됩니다.
신청 시기별 지급일과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일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정기신청(5월 1일-5월 31일): 9월 중순-말에 지급
- 기한후신청(6월 1일-11월 30일): 신청 시기에 따라 12월 또는 다음해 2-3월에 지급
- 반기신청(9월 1일-9월 15일, 근로소득자만 가능): 12월에 예상액의 35% 선지급, 나머지는 다음해 정산
기한후신청은 기한이 지날수록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1개월 지날 때마다 5%씩 감액되고 최대 10%까지 줄어들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전 준비물은 본인 명의 계좌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면 충분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장부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결정 내역'을 선택하면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 '심사중' → '지급결정' 순으로 바뀌며, 보통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중간에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니 가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했는데 지급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좌를 잘못 입력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 내역에서 계좌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Q.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신청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문의하세요.
Q. 올해 소득이 갑자기 늘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전년도(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소득이 늘어나도 지난해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예상액의 35%를 먼저 받을 수 있어 자금이 급한 경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최종 정산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득 변동이 적은 분에게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