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최대 10만원입니다. 2020년 11월 13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했으며, 대중교통·실내체육시설·학원·PC방 등 실내 시설뿐 아니라 실외 집회·시위장·행사장도 단속 대상입니다. 하지만 단속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안내받고도 따르지 않을 때 비로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언제부터 얼마나 내야 하나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습니다. 2020년 11월 13일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되었으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10만원입니다.
- 과태료 금액: 최대 10만원
- 적용 대상: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
- 실외 포함: 집회·시위장, 행사장 등 사람이 밀집한 실외 공간도 단속 대상
- 계도 절차: 현장에서 먼저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불이행 시에만 과태료 부과
단속 초기에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이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마스크를 써야 인정받을까
모든 마스크가 착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역당국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인정되는 마스크: 보건용(KF 규격), 수술용, 비말차단용,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인정되지 않는 것: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 가리기
- 착용 방법: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져야 함
밸브형 마스크의 경우 숨쉬기는 편하지만, 배출되는 비말을 차단하지 못해 방역 효과가 떨어지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라도 코와 입을 완전히 덮지 않으면 미착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피하는 3가지 방법
1. 올바른 마스크를 항상 지참하기
외출 시 반드시 인정되는 마스크를 지참해야 합니다.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중 하나를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실내 시설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코가 보이거나 턱까지 내려와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올바른 착용을 안내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도 코와 입을 완전히 덮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3. 현장 안내에 따르기
단속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을 안내할 때 즉시 따르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안내를 받고도 거부하거나 무시할 때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지적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안내대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됩니다.
Q. 마스크를 잊어버렸는데 근처에 파는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를 받은 후에도 지참한 마스크가 없다면, 주변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외에서도 꼭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A. 모든 실외가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집회·시위장, 행사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외 공간이 주된 단속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길거리나 공원에서 혼자 걷는 경우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Q. 과태료를 이미 부과받았는데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의료적 사유, 긴급 상황 등)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밸브형 마스크는 왜 안 되나요?
A. 밸브형 마스크는 숨쉴 때 공기는 밸브를 통해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말이 외부로 그대로 나가므로, 타인을 보호하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방역 지침은 자신의 감염 예방보다 타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