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IRP 계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국민은행 IRP 계좌는 KB 스타뱅킹 앱으로 3분이면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고, 이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좌 개설 방법부터 퇴직금 수령 방식, 세액공제 조건까지 실제 필요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IRP 계좌, 왜 꼭 필요할까
퇴직금을 받을 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022년부터 퇴직금이 100만 원을 넘는 모든 근로자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전에 미리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IRP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혜택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 때 붙지만, IRP 계좌에 넣어두고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세금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개인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최대 16.5%)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상당합니다.
국민은행 IRP 계좌, 앱으로 3분 만에 개설하는 방법
국민은행 IRP 계좌는 영업점 방문 없이 KB 스타뱅킹 앱으로 바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또는 공인인증서)뿐입니다.
앱으로 개설하는 단계
- KB 스타뱅킹 앱에 접속한 뒤 메인 화면에서 '상품' → '연금' → 'IRP' 메뉴로 이동합니다.
- 'IRP 계좌 개설'을 선택하고, 본인 인증(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을 진행합니다.
- 계좌 비밀번호와 세금 납부 방법(원천징수 또는 직접 납부), 투자 성향 분석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 마지막으로 약관에 동의하면 계좌 개설이 완료됩니다. 계좌 번호는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별도 카드나 통장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영업점 방문이 불편하지 않다면 지점에서 상담하며 개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원이 투자 상품 추천과 세금 관련 조언을 직접 해주므로, IRP가 처음이라면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하나면 충분합니다.
퇴직금 수령 방식 일시금 vs 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IRP 계좌에 들어온 퇴직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퇴직금 전액을 한 번에 받는 방식입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할 때 선택하지만, 세금 부담이 가장 큽니다.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되고,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연금 수령
만 55세 이후부터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받는 방식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고, 연금소득세율(3-5%)이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아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5,000만 원이라면,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10년간 나누어 받을 때 세금을 수백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은 최소 10년 이상 나누어 받아야 하며, 중간에 일시금으로 전환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IRP 계좌에 개인 돈을 추가로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납입 한도: 1,800만 원 (연금저축 포함)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6.5% (최대 148만 5천 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납입액의 13.2% (최대 118만 8천 원)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IRP에 900만 원을 넣으면, 900만 원의 16.5%인 148만 5천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단, 55세 이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16.5%)가 붙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IRP 계좌, 해지와 이전은 어떻게 할까
계좌 이전은 가능하지만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면 현재 국민은행 IRP 계좌에 있는 펀드나 예금을 모두 환매(현금화)해야 하고, 이전 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을 원한다면 국민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지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 중에도 가능하지만, 일시금으로 전환하면 세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이에 따른 기타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므로, 가능하면 연금 수령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RP 계좌 개설 후 퇴직금은 언제까지 입금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만 하고 입금이 늦어지면 불이익이 없지만, 늦어도 퇴직 전에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계좌 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Q. IRP 계좌에서 투자 수익이 났는데, 세금은 언제 내나요?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펀드, ETF 등)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즉, 계좌 안에서 굴리는 동안은 세금이 붙지 않고,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부과됩니다.
Q. 퇴직금이 100만 원 미만이면 IRP 계좌가 필요 없나요?
네, 퇴직금이 100만 원 미만이면 일반 통장으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이 넘으면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